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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7-06 13:51
조회: 1,171
추천: 4
‘계엄 문건’ 기무사 2명 2년반만에 무혐의‘계엄 문건’ 기무사 2명 2년반만에 무혐의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육군본부와 함동참모본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간부 2명을 각각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불복하며 즉각 항고했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졌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후 이번 달에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했다. 2년 반 동안 징계 상태로 있던 간부들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유죄를 추정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까지 내려졌다”고 항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불복하며 즉각 항고했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졌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후 이번 달에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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