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여성을 주차장에 끌고 간 뒤 신체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길에서 혼자 전화 통화를 하고 걸어가던 여성 B씨(21)를 발견했다. 이후 그는 B씨를 10m가량 따라가다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반항하며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오히려 A씨는 B씨를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B씨의 머리를 주차장 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얼굴·턱·가슴·배·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좌슬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자백하고 있는 점,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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