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10년 넘는 관계를 정리한 계기는 2019년 6월 장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자신의 회사를 팔기로 하면서다. 매각 소문이 돌 때부터 자신이 ‘엔터 업계’와 연관되는 데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손흥민은 6월 실제 매각이 진행된 뒤에도 꾸준히 ‘A사와 손흥민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A사가 ‘손흥민’을 언급하며 투자설명회를 연 직후인 11월 21일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에 장씨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는 손흥민 측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우선 장씨에게 손흥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손흥민이 광고 등 계약 체결을 할 때마다 금액의 10%를 장씨에게 지급하는 묵시적‧암묵적 계약, 일종의 ‘혼합계약’이 존재했음은 인정됐다. 그러나 이런 ‘업무-보수지급’ 형태 외에 장씨에게 ‘(손흥민의) 광고체결 권한’ ‘손흥민의 초상권을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봤다. A사가 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 ‘토트넘’ 등을 언급하며 홍보한 것도 권한 밖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