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빨간아재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국 재판관련해서 매번 재판에 참석하여 과정을 설명해주는 유튜버 기자라고 해야 하나? 

재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합니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에는 없고, 현장에서만 들을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없을 이례적인 판사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소수의견이 포함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고 
판사3명이 결정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에서 굳이 이걸 왜 말했을까?

2명이 유죄를 결정하고 1명이 무죄를 주장했나? 
이것이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나중을 위해 혹시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인건가?
항소심에가서 다퉈보면 무죄가 될수있다는 뉘앙스로 보여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판사의 이런 행동은 도이치모터스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김건희의 주가조작 참여를 확인하는 발언했던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될까봐? 또는 조금의 양심떄문에? 했던 짓과 비슷하죠. 그 검사는 지금 재판결과도 안나왔는데 해외로 강제로? 연수갔던가?  



쟁점이 된 부분.

1.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후속조치 권한이 있어서 특감반원에게 지시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권한이니까. 
 하지만 특감반원에게 수사권이 있다면? 
특감반원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건으로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총리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 들자 사건을 빼앗아서 다른곳으로 돌려버린 방해혐의가 있고, 이건을 포함해 여러가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역사 최초로 징계까지 먹은 개고기(윤석열) 검찰총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게 무마행위.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감반원은 수사관이 아니라 행정요원이고 강제수사권이 없으며, 
비리첩보, 사실관계만 확인가능하며 징계요구권이 없다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반원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2. 특감반원이 하는 일은 비리첩보를 수집하고 사실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리는것으로 업무가 끝입니다.
수사기관에 이첩하냐 마냐의 결정은 특감반원이 아니라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입니다.
결정은 민정수석이 하는데 반원이 지멋대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하면 그건 그 특감반원이 월권행위입니다.
증인들이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명확하게 권한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직권남용으로 유죄일까?

이 유튜버의 추측으로는 이걸 빼면 나머진 전부 입시관련 부분 뿐이기에 
시작은 권력형 비리로 대선자금 등등 존나게 크게 시작했는데 기소도 못한 혐의들과 겨우 겨우 여러개 우겨넣은 권력형 범죄가 전부 무죄가 나와서 
크게 벌린것 치고는 너무 작은사건들이라 구색을 맞추려고 권력형 비리를 추가해서 판단한거 아닌가? 하는겁니다.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나중에 무죄나오던 말던 일단 유죄로 때린게 아니나냐는거죠.
그와 동시에 문제가 없도록 이례적인 소수의견, 이견까지도 말하면서 책임회피기 까지 시전하면서.

참고로 -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랍시고 떠들던게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은 뇌물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받았습니다. 22년에.

김태우 저놈은 저번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으로 서울 강서구 을로 공천받고 출마하였으며, 

민주당 진성준 56.15%, 미통당 김태우 42.33%로 낙선하였습니다. 

이 미친새끼가 수사권도 없는 감찰반에서 존나 수사권이 있는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감찰못하게 막았다 거짓말로 선동하면서 정의로운척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확인만 가능하고 보고하면 끝나는 놈이.
수사기관에 이첩할 권한도없는 새끼가.
이런놈이 누군가와 국힘이랑 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거 아니겠습니까?
가만 있어도 계속 청와대서 근무할놈이
공천 약속받은게 아니고서야 되도 않는 내부폭로를 할리 없을테니까요.

내용의 출처는 빨간아재 유튜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igckbY-Q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