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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쉘a
2023-04-01 22:25
조회: 3,657
추천: 6
스압) 회사 점심시간 휴게시간과 자유시간에 대해서어제 잠깐 불탔던 이슈였는데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글 하나 적어봅니다
회사 점심시간 개인의 자유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있는데 위짤과 같이 집이 가까우거나 개인업무가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가야됩니다. 보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가서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면 회사는 여기에 관해서 책임을 안집니다 점심시간 노동에 관해서 시간도 안쳐주고 임금도 안쳐주지만 소속은 회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근시간 전까지 노동자를 보호해줘야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식사시간 및 오후업무준비를 위해 존재한 점심시간에 무단외출로 인한 개인의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여기에 따른 책임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판결(2017년 6월)로 알려진 사례인데 위와같이 의식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등에 관해선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보고를 하지않고 낚시를 한다던가 은행업무를 본다던가 자택에서 쉬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등에 관해선 사업주 책임이 낮아서 산재 처리가 힘듭니다 점심시간은 오전업무 피로 회복 및 점심식사 시간을 필요로 해서 생긴 여가 시간이지 회사원들 자유롭게 개인업무 보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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