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년법이 적용됨

독일의 소년법 적용 연령은 만 14세 ~ 만 20세가 대상으로, 

14~17세의 경우 최소 6월, 최대 5년, 중범죄 최대 10년

18~20세의 경우 최대 10년, 중범죄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음

이전에 18세 살인자가 9년 6개월 정도 받은 것으로 볼때 아마 6~7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