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 환자
[43]
-
계층
운전하다보믄 은근 짜증나는 상황..
[48]
-
연예
백지헌 흑채영
[32]
-
계층
ㅇㅎ?) ㅅㅅ 자세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
[34]
-
연예
정치 유튜브 보지말라는 김장훈.
[46]
-
유머
북한산 도봉지구 근황
[15]
-
지식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날씨 + 운세
[5]
-
계층
ㅇㅎ)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인기있는 스타일.
[32]
-
연예
걸그룹 무산되고 10년 알바로 버틴 이주빈
[28]
-
계층
모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람.
[1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24-01-04 22:29
조회: 11,428
추천: 68
KBS 윤아림기자 모든 커뮤니티에 본인 관련 글 삭제 중![]()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커뮤니티 돌면서 자신의 이름 들어간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직접 삭제요청 돌리는 중으로 클리앙 유저가 폭로. 정보통신법상 그것이 위법하건 적법하건 요청이 오면 게시글 관리요청(비공개화)으로 분류할 의무가 있는 것과 보통 그럴 경우 게시글 쓴 사람이 반박과 반박 근거를 가지고 와야 관리요청에서 풀어준다는 점, 보통은 귀찮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점. 미안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윤아림 기자. 게시글 삭제가 위법하고, 윤아림 기자의 게시글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해당 게시글은 언론에서 무려 당신이 직접 쓴 뉴스고, 기사이며 그것에 사용된 당신의 이름과 얼굴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구. 그리고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판례가 "공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얼굴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지 않는 이상 얼굴 및 이름의 개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지. 왜냐면 처벌한 판례도 사례도 없거등 ㅋ 찾아봐 ㅋ 그런데, 만약 윤아림 기자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커뮤에 강제 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에 대한 침해이며 본인이 앞으로 故이선균 배우님에게 당하게 될 법적 상황에 대해서 유리한 판례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이지. 본인이 내가 언급한 그 조항을 이유로 항변하기 위해 지금 예시를 만들고 있는 거야. 물론 마약사건과 연관 없는 사적 대화 무단 공개는 명예훼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비슷한 처벌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야. 윤 아림 기자. 나 지금 되게 신나. 우리 이참에 명예훼손의 개념을 알아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썼듯 윤 아림기자가 이선균의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기자이다. 그로 인해 이선균 배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라는 것은 사실적시이지만, 윤 아림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욕설이나 모욕을 하거나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사실을 전파한 것이 아니지. 공익을 목적으로한 경우 무죄로 판례한 대법원 판례 가 있지 그런데 윤아림 기자 당신이 보도한 그 녹취록은 마약 수사와 전혀 관계 없는 그 유흥업소 김 마담과 이선균 배우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 하지 아니한 수사자료인 사실로. 마약 사실에 관한 공익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또한 그 원본 정보 출처에 대해서 합법한 절차를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야 말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지. ![]() 윤아림 기자. 드루와. 드루와~
EXP
73,082
(21%)
/ 77,001
|



폭풍아이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