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니 원룸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 불만 폭발

정부는 지난달 25일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