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키려다 정직당한 티웨이 기장…노동위 “부당 징계”

ㄱ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장비가 회사 규정상 기준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 조처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운항불가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ㄱ기장의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