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2136?cds=news_edit


1차 위반: 500만, 2차 위반:1천만 부과됨

예외로 용량축소시 가격도 함께 낮춰서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비율이 5퍼 미만이면 고지 제외라고 함..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에 과태료가...너무...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