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목적이 불법 촬영이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피해 들어간 점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호원부터 조사해라 ㅋㅋㅋ 코메디네 진짜 이게 주거침입이라고??

이걸 정말 기소햇어 서울지검장 명령으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