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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22:57
조회: 3,626
추천: 1
[단독] 법원 “이제 초과근무 수당 없다”…논란 일자 ‘착오’![]()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20215202581 ---- 다른곳도 아니고 법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부는 맨날 착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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