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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0:37
조회: 4,887
추천: 0
금액이 잘못 나온 물품을 구매시 차액을 입금해야할까?![]() 근거 자료 찾아보니 법원에서 다툰 내용은 없는것 같고 배송도 안된 케이스들임 해당 뉴스에서도 소보원관계자는 100만원 미안은 30~40프로여도 통상적인 할인율로 볼수있다고 하는거면 7만원짜리 4만원에 파는건 그냥 할인율로 보는게 정상임 그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거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점유이탈횡령죄도 성립이 안됨 애시당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한 경우 이두개의 성립조건에서 어느것도 해당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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