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을 잘 모름.

- 평생을 바둑기사, 장기 기사로 살아온 자들은 판을 엎어버린다는 발상을 못함.

- 평생을 여조하던사람은 명태균같은 발상을 절대하지 못함.
명태균같은자에게 당할수밖에 없음.

- 평생 법과 원칙, 민주주의의 대의를 믿고 지키고 살아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마치 튼튼한 철제울타리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큰 관심없어 보임. 차라리 일반인이 나을정도. 튼튼한지에 집중하여 고점을 확인했지, 부실한지에 집중해 저점이나 무너질경우까지 대비하지 않은것으로 보임.

- 자신들이 얼마나 적에대해 모르는지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자기관점에 대해 확인불가할 것임.
(필자 역시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모름.)
차라리 일반 국민, 보통시민, 즉, 주권자가 더 잘 알것임.
특히 피부로 체감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더 잘암. 국회의원 옆에 일베친구가 있을리가 만무하니까. 노가다인생씹창인생 호로새끼들과 맞대며 살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찌되었거나 사회구조상 상위에 있는자들이니까.

2.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함.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가장 시기적절한 판단을 할수 있는 주체, 즉각적인 행동을 할수 잇는 주체를 믿습니다. 내 판단은 "그대들의 판단을 지지한다" 입니다. (플랜B를 말하는 주체가 특정세력이더군요)

- 추미애같은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예비후보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 가능하면 정청래, 박찬대 같은 더 확실한자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에서 법사위 같은 중책을 맡고있는자 말고 만일에 사태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필요함.
- 조혁당도 민주당과 연대하여 사법쿠테타에 대한 궁리가 필요함. 자체판단이든 회동을 하든간에 반드시 민주당과의 연대가 필요한 엄중한 사안임. 사법부의 칼날이 국민을 겨누었다고 생각하므로. 국민의 대의기관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그 결론이 양당 모두 예비후보내지 않음이 나오더라도 이 또한 신뢰하고 국민을 대의한다란 일관성이 있음. 중요한 것은 협의과정, 즉, 대비한다란 논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함.

3. 사법쿠테타가 맞음.

- 대법관 위에 국민임.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 민주주의임. 백성민, 주인 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 권력과 권한은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 해야함.
이미 절차(빠른진행위한 모든 절차)를 어겼고, 오늘 판결로 인해 정황상 법을 어긴것이 매우 사실에 가까울 것.
정황상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기전 or 직후부터 사건을 열람했을수 밖에 없음. 물리적 시간상 7만페이지의 대략적인 검토를 N일만에 끝내고 대법원연구관들이 원심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았음. 이런 정황을 통해,
소부배당전, 자신이 담당대법관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시점부터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대법관 지들끼리 밀실에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그리고 주인이 대표일꾼을 뽑는건 자체적 판단이어야 하지, 실무를 담당하는 하인들의 여론, 종의 판단에 의해 휘둘릴수 없음.

- 중간실행권력자가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진행과정에 쿠사리 놓는건
쿠테타가 맞음. 그것도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니까 더 문제가 되는것. 법에서 판례를 중시하는 이유는 공평함을위한것임. 2007년의 판결과 2017년의 판결은 논리적으로 같아야 함. 공평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만 신뢰를 얻을수 있기때문.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만 자신들이 법비로서 존중받을 수 있고, 자기들 말 한마디에 큰 힘이 실릴수 있음.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증인b 라고 명시하는 이유도 같음. a자리에 누구를 갖다놔도 같은 결론이 나야하니까. 그게 일관성임. 일관성=신뢰.

근데 이번처럼 자기 판례를 자기가 부정하는건 법과 원칙을 어긴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자, 장기기사가 장기판을 엎어버린 셈이자, 일관성을 해친 격이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우릴 믿지 말아주세요.' 라고 메세지를 던진 일종의 쿠테타 단계라 생각함. 아래 실무자를 못 믿는다? 하위실무자가 주인을 문다? 쿠테타의 정확한 정의가 아닐지라도 유사한 과정과 같은 결론임.

4. 재판에 불려다니거나 조사받거나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임.



'어떠한 불이익'이란 워딩은 광범위함.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조차 받아서는 안됨.
하물며 증언이나 진술에 대해 처벌가능한 법적근거는 국회감정법밖에 없음.
선거법이나 허위사실유포죄니 뭐니 다른 어떠한 법도 들이댈 수 없고, 적용하려 해선 안 됨.
안된다고 못 박혀잇는 것을 지키는 것이 법치임.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선거법으로 처벌불가능함. 국회감정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가능함.

우리법은 충돌되거나 마찰이 있을지언정, 정확히 서로 반대편에서 180도 상충되는 법은 없음.
논리적으로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릴수밖에 없음.

주기적으로 먼 장소에 재판에 출석하는것,
재판출석을 위해 재판부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큰 불이익임.

5. 그리고 오늘 온 벌레중에 본인이 글 적고 금새 글 삭제하고 하던데
본인의 의도를 기억하지말고, 본인이 내뱉은 글자 한자 한자 꼭 기억하라.
나중에 합리화 하려 사실관계를 뒤로한채 의도만 앞으로 내세우던데, 본인 한짓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억해라.

글 적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의 시간과 심력을 투자한 것이다.
아무 투자없이 나온 생산물이 아니므로 아무가치가없는 뻘소리였다고 합리화 하지 말아라.

전제 : 본인양심보다 본인유희를 더 가치있게 여겼기에
행동 : 댓글을 적고, 글 작성을 하였지.
아무생각없이 밈이니까, 유행이니까, 주위에서 그런자들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음.
모든 자유를 누리되,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지어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말고, 나중에 합리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

P.s.
2.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함. ->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지러운 난국속에 static한 정답은 없습니다. 민주당지도부와 이재명후보의 판단이야 말로 그 당시 해당 시기의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가장 시기적절한 판단을 할수 있는 주체, 즉각적인 행동을 할수 잇는 주체를 믿습니다. 내 판단은 "그대들의 판단과 선택을 지지한다" 입니다. (플랜B를 말하는 주체가 특정세력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