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변호사)은 이날 논평에서 
이에 반해 대법관 반대의견 2(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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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진영종·한상희)도 앞서 1일 졸속 진행 파기환송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라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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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향후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당선 후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는 전석진 법무법인(산경 변호사와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천경득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5월 2일 기준 32일 남은 6·3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상고기간 7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고려할 때, 6·3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설령 재판이 진행되어 대선 후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벌금형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당선과는 무관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판결 확정시 퇴직된다는 규정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사유도 아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전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개정되면이재명 후보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게 돼면소판결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하 작성자 의견(최하단 요약 有)
법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얽매이는 이유가
법은 최소한의 공평성,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진 시스템이라 믿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속력없는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라요.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던 사람들은 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랜기간동안 판례를 중시하고 예외를 두지않으려 노력해온것으로 압니다.

법에서 판례를 중시하는 이유는 공평성을 위한것이라 생각하는데요. 2025년의 판결과 2024년의 판결이 논리적으로 같은것처럼, 예외없이 공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있어야만 신뢰를 얻을수 있고,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자신들이 법비로서 존중받을 수 있고, 자기들 말 한마디에 큰 힘이 실릴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증인b 라고 명시하는 이유 역시 같을겁니다. a자리에 누구를 갖다놔도 같은 결론이 나야하니까 말이죠. 이런생각들로 잘못된판결들과 불완전한 법리조차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지. 사회나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좋게보려 하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악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며 억지로 이해해왔고, 최소한의 기능은 할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해왔습니다.

법이란 무기로써 조국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가족들을 도륙하는 비극이 일어났을때,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지'란 시스템과 실행자의 의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일종의 선의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원심(2심)에 대한 판단이 아닌 피고에 대한 판단을 한 점,
국회증감법의 적용범위 같은 법리에 대한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같이
그간 잘 지켜오던 관례와 판례, 자기네들 스스로를 위해만든 규정인 내규조차도 지키지 않은등 법과 원칙, 절차 모두를 위반하였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주제에 법리로 포장된 의견이나 감상따위로 주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려 했고,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기소유인것마냥 남용해버린 어제의 사건은 사법쿠테타라고 명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어제 벌어진 사법쿠테타는 저뿐만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를 자제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의 믿음을 처참히 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것', '언젠간 자정작용이 이뤄질것'이라는 일반국민들의 기대와 선의적 해석까지요.



사실 비교해보면 윤석열의 탈옥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0일간 시간질질 끌며 판결을 못내리다가, 인사이동으로 경력짧은 배석판사 2인이 오자마자 창조한 법, New 법리를 근거 구속취소란 신속판결을 내렸던 그때도, 봉합이 가능할거야, 개선하고 보수하면 그래도 시스템이 어찌저찌 굴러갈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위법을 저지른거니까요. 처리해야할 대상이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제는 세력이, 그리고 집단이, 그리고 단체가, 법리 ㅈ까, 사회적 명성 ㅈ까, 사법의 신뢰나 일관성 ㅈ까, 말 그대로 얼굴까고 이름 노출시키고 팬티까지 벗어 던지고, 숨기는거 없이 7만여페이지의 사건기록검토 없이, 법리가 아니라 인상만으로 판결하겟어를 시전한 셈이니까요. 전면에 나체들을 노출시킨 그들이 이정도라면, 후면에 얼마나 큰 집단들과 다수 세력들의 결탁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요약1. 윤석열 탈옥건이 어제의 전원합의체판결보다 조금 낫다.
(개인의 미친짓 vs 집단의 미친행동) , (개인의 불법<세력의불법), (부분수정만 요구됨 vs 전체파기후 리뉴얼 요망)

요약2. 법비의 말 한마디, 판결문 문장 하나마다 법적귀속력이 실린 이유는
절대 다수인 주권자의 사회적 합의, 즉 나라의 주인들이 인정하기 때문.

요약3. 심지어 개같이 잘못된 판결까지도 존중받아온 이유는
사회전체적 이익이 부분의해악과 손해보다 더 컸기때문에
불온전한 사법시스템이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임받은 권력으로 시스템엔지니어들이  주권자의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려 하고,
사법농간질로 사회전체적 손해와 해악이 총합의이익과 맞먹는다면 우린 어찌해야 하는가?

사족) 작성자 머리 안돌아감 ㅋ 이해할수 없는 사건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와서 잠도 못자고 미칠것 같음. 문장력 형편업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