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 헌법에 명시된 절차도 무시하고 계엄 실행
사법부 - 법원조직법에 적힌 소부의 심판권을 직권으로 생략하여 무시
입법부 - 비상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도 절차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