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요약하면,

대변인이 아는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 것.



실제 선관위의 공식 답변도 아니고 공식 판단이 아님.


비슷한 예로




이 새끼가 있음.

이 새끼도 처음에 청문회에서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문 받았다고 함.
정작 재판가니까
"쟤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전"




어차피 김문수 흔들기로 뿌리는 기사이니
그냥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팝콘 드시면 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