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