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9일) “국민의힘 전동석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전동석 당협위원장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광명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은 금지”라고 발언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은 물론 어떠한 비리를 통해서도 정치 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피고발인 전동석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발언이자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의적 선동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