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손 군의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온 한 유튜버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추모 공간 철거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보더라도 (자진철거 요청 현수막) 게시가 항고 소송인 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하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게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