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