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880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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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를 못하면 증거수집을 어떻게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