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쳤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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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04784?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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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ㅅㅂ 사람들앞에서 바지에 팬티까지 벗겼는데

초범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고 벌금 280?? ㅋㅋㅋ

합의했다는것도 아니고 무릎?? ㅋㅋㅋ

그래 설령 ㅅㅂ 바지만 내리려다 팬티까지 내려갔네요 실수~ 라고 치자

50대 남자가 20대 여자한테 그랬으면?

바로 포토라인에 징역형 확정일것같은데

무릎에 벌금 280땡은 ㅋㅋ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