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의 토지용도 변경 허가 관련 민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성의 차 뒷자리에서 성관계를 맺은 김진하 양양 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함.
한편 상대방 여성도 뇌물공여죄 및 협박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