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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10:53
조회: 3,239
추천: 4
조선 태조의 가짜 뉴스 처벌![]() 수원(水原) 기관(記官) 능귀(能貴)와 용구(龍駒) 호장(戶長) 희진(希進)이 요망한 말을 만들어, "민간에서 흰 빛깔의 개·말·닭·염소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하였으므로, 모두 참형에 처하여 여러 도에 전해 보이었다. -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1395) 1월 6일 신축 용구는 지금의 경기도 용인입니다. 이는 수원 관아의 기록 담당 관리(기관)와 용인의 지역 유지(호장)가 가짜 뉴스를 살포한 죄로 사형된 사건입니다. "민간에서 흰 빛깔의 개·말·닭·염소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가축 사육은 민생과 직결된 일이니, 민생을 해치는 가짜 뉴스 살포는 국가 입장에선 가만 두면 안될 일이죠. 더구나 이때는 태조 4년, 아직 국가 초기이니 더더욱 엄하게 대처해야 했을 테고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 살포에 대한 죄를 물어 저때처럼 모가지를 썰어버릴 순 없지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미 민주파출소로 어느 정도 시작되긴 했지만 그건 개별 기사에 대한 대응이었죠. 이번 정부에서 언론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짜 뉴스 척결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잘 쏘아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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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