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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