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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07:07
조회: 2,965
추천: 1
캣맘들만을 위한 법은 없다![]() 미리 요약: 캣맘 행위에 위반금 부여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있고 먹이주는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 배상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법 해석해서 낭패보지 맙시다. 😁 “고양이 피해 입주민·돌봄활동가 갈등 해소 위해서는?”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46 이에 대해 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관리규약은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등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효력이 있으며 위반금 조항을 명시해도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또한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돌봄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캣맘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가 참석해서 주민과 캣맘간 갈등 사례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했네요. 🤔
일단 위 부분이 눈에 띄는데, 위반금 조항을 강제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건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만.. 재판 판결문 공개조차 의무가 아니라서 판례조차 전수 조사가 안되는 나라에서 민간 영역의 위반금 집행을 하나하나 파악할 방법이 과연요? 🙄
어쨌든 위반금 집행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는 뜻이라면 그건 그럴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반금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건데,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무단 방목해서 문제 일으키는 건 대부분 외부인 캣맘들이거든요. 😑 입주민인 경우도 소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관리규약 어겨가면서까지 직접 밥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분위기였다면 애초에 캣맘 금지하는 관리규약이 통과되기도 힘들었을테구요.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효력이 있으며"는 하나마나한 당연한 소리죠. 이건 결국 캣맘 행위에 위반금 부과하는 관리 규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돌봄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는 말도 이걸 손해배상 요구를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구요. 😨
![]()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도 책임을 묻고 있다. 캣맘이 주차장에 먹이를 둔 행위로 인해 A씨의 차에 손상이 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XYOFUMS7QQN 캣맘들의 피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외국 여러 나라들과 달리 아직 한국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밥 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매 건마다 그에 적합하게 입증해야 하죠. 주차장 차량 피해같은 건 cctv와 블랙박스가 많은 주차장 특성상 입증이 쉬운 편이지만 그 외의 상황에선 인과관계 보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된다는 말 또한 아니죠. 결국 캣맘들의 피딩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 이런 법적 조언은 어떻게 보면 물 반 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볼 수도,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어느쪽이든 물이 반이라는 건 같구요.
문제는 이걸 꼭 왜곡된 해석 기제를 써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 관련해서 논쟁하다보면 입대의에서 먹이금지 의결하는 건 상위법과 충돌해서 안된다느니 길고양이 밥주는 걸로 민사 소송 못한다느니 하며 동물단체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정작 그 변호사들이 했다는 진짜 워딩을 알아보면 기사 인용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 변호사로서는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결국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못 주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느니, 아예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느니하는 매우 창의적인 법 해석을 보고 있으면 최초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TNR)의 효과성에 대해 논쟁하다보면 논문 링크 하나 들고와서(대부분의 경우 링크조차도 없습니다만서도) TNR 효과 인정하는 연구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정작 그 내용은 길고양이 입양이나 이주방사, 안락사 등을 통해 과반수의 고양이들을 지역에서 제거하고 (이것만으로 개체수가 감소할 조건은 달성됩니다) TNR은 찔끔했다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들고 온 논문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죠. 😂
이런 경우는 무식이 탄로나서 좀 망신당하고 끝나는 문제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제멋대로 창의적으로 법 해석해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민형사상 책임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라도 희망회로와 왜곡된 해석기제는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점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
p.s. 기사에는 캣맘들이 놓은 밥그릇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된 사례같은 게 나오는데, 어이없긴 해도 사실입니다. 직접 치우지 마시고 관리주체에게 말해서 치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청결 유지 업무 등 관리상 정당행위니까요. 경찰서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도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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