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 그 노동자들은 일부 근로기준법에 예외가 되어 있어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를 꽤나 보았고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참 기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