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법이란 고려 시대에 실존했던 법이다.

이름대로 복수, 즉 사적 제재를 허용했던 법으로,

고려 제5대 국왕 경종이 제정했다.

한국사 최악의 악법으로 손꼽히는 법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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