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