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081720100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