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Yd8bB7dU9g?si=9FgsGL1a2MgDuQDX



요약


체코 원전 수주 과정 및 논란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 2025년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원전 1기당 9,00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 ▲1기당 2,400억원 규모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 즉, 원전 1기 수출 시 총 1조1,400억원(9000억원+2400억원) 이상이 미국 회사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됩니다.

  • 합의문에는 앞으로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전, SMR)까지도 웨스팅하우스 사전 검증이 없으면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기술 자립·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체코 정부가 현지기업 참여율(현지화율) 60%를 요구해 국내 기업 몫은 더욱 줄어 실질적으로 원전 1기당 한국기업에 남는 몫은 약 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 원전 1기 수출당 최소 1조1,400억원 손해가 발생하며, 현지화율과 웨스팅하우스 조항 등을 더하면 국내 기업 수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차세대 원전시장 진출에도 족쇄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