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B 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안항공 참사 사고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 측은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또 경찰에 2만 3000여 쪽의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A 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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