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 특별 교육 이수 처분


2. 학부모가 특별 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3.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