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은 12일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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