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의무) 제1항에 따라 
비록 중간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더라도, 
신호 변경과 관계없이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지속되며
운전자는 보호자의 횡단을 끝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함.

그래서 글쓴이는 "뛰는 것은 배려인데, 배려를 강요해선 안된다"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