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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6:49
조회: 3,961
추천: 0
애꿎은 남의 아파트에서 캣맘 금지했다고 동물학대라고 시위하지 말고..![]() https://www.lawtimes.co.kr/news/202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후 일부를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보호동물 대량으로 죽여서 동물학대로 실형 받은 자기네 전 대표가 2심에서 집유로 감형된 건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조용히 지나가는 시위인가 했더니 무려 “스카이데일리”에서 아주 그 쪽 입장대로 긍정적으로 실어줬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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