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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21:24
조회: 4,467
추천: 2
최근 일어난 정신 나간 화물차 사건
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를 600m, 36초간 밀고 가는 일이 발생함 ![]() ![]() ![]() 화물차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부상은 없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 호소, 불면증까지 겹친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 중임 ![]() 당시 탑승한 차량도 전손 수준이라 수리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폐차 시키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진단도 받음 ![]() ![]() 이후 피해자가 해당 지점 cctv 넘버를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관에게 넘김 근데 고속도로 곳곳에 cctv가 있어도 교통량 측정 용이라서 확대해도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상태 그나마 구간단속구간 카메라에 찍혔을 확률은 40~60%가량 됨 이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막상 다음 날인 주말엔 단속반이 출근을 안 함 피해자 측은 cctv 보관 기간이 사흘이라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날아가 버리면 40~60% 확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도로공사 측은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해줌
며칠 후 cctv 구간 단속반 감식 결과가 나옴 해당 구간엔 총 4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 2016년 설치 카메라라 올해부터 내구 연식이 지나 사용을 안 했다고 함 어쨌든 구간단속 CCTV도 감식이 안돼 추적 불가 ![]() ![]() 지역 경찰서 피셜로는 하이패스 진입 기록이나 여타 다른 부분의 경우 영장이 없어(개인정보 문제) 따로 발부되는 게 아니면 못 본다고 말해줌 https://youtu.be/EsK01DyzmC8?si=lLoyBGE8_wusOwc_ 결론 아직까지도 못 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제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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