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4505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그 체포의 적법성이나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