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근무 중 성관계를 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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