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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5:18
조회: 2,457
추천: 0
수십억 사기 부산구치소 재소자, 모친상 임시석방 '한 달 잠적'![]() ![]() 사실상 재소자가 형 집행 정지를 악용한다면 임시 석방 이후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교정에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에 법원에서도 형 집행 정지를 할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과 범죄 개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마약 사범이 수술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3개월간 도주하다가 붙잡혀 재수감됐다. 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82206?sid=102 ㅡㅡㅡㅡㅡㅡㅡ 부산구치소에서 2년전에 그런일이있었는데 또 그랬다고? 전혀 반성을 안했는데? 윗대가리들을 안잘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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