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제일 큰 손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은 당연한 것이고요.

노동자 한명만 사고로 사망해도
회사 휘청이고
한 번 더 발생하면 망한다!
그런 강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 당장 입법 발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일단 지정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