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더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의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