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왜 삼권분립이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거지?
법관의 인사권을 법관이 못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험이 되고 헌법 가치에 위배가 된다는건가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