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13632


모색적 증거신청이란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에서 신청하는 증거방법입니다.

삼프티랑 안성일이 신천해서 논란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