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단골손님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말에 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B씨(30·특수강도미수방조)에 대해서는 1심 형량(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