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소유·처분에 관한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개념이다.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섰다. 

다만 일부 법안은 미실현 수익 과세·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혁신당은 위헌 부분을 해소하는 등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억제하고 

상승하는 수도권 집값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저기서 중도층 떠나가는 소리 들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