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절도·횡령 사건이나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사안의 경우, 

피의자에게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