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을 꺼려하는 신도들에게 중복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옴

A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복당원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며 

"또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2항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어 지시 내용이 규명된다면 파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