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70)씨와 그의 동생 장모(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60204n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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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가 고의는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는거 아님???
근데 그것도 무죄????
판사가 사람이여야할 이유를 모르겠네